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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번글

 





2025년 통신비 지원금 

2025년 기준 정부의 통신비 지원 제도에 대해 지원 대상자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

1. 지원 대상자
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
  • 차상위계층: 법정 차상위계층

  • 장애인: 등록된 장애인

  •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: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

  •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: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자

  • 한부모가족: 법정 한부모가족

  • 소년소녀가정 및 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: 해당 복지 대상자


2. 지원 내용

  • 이동통신 요금 감면:
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: 월 최대 26,000원 감면
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(주거·교육), 차상위계층: 월 최대 11,000원 감면

    • 장애인: 기본료 및 통화료 일부 감면, 시·청각 장애인은 데이터 요금 추가 감면

    •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: 기본료 및 통화료 일부 감면

    •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: 월 최대 12,100원 감면

    • 한부모가족: 월 최대 11,000원 감면

    • 소년소녀가정 및 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: 무료 통화 제공 또는 요금 감면

  • 유선전화 및 인터넷 요금 감면:

    • 일부 대상자에 한해 유선전화 및 인터넷 요금 감면 혜택 제공


3. 신청 방법

  • 주민센터 방문 신청:

    •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.

  •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:

    • 이용 중인 통신사(KT, SKT, LG U+ 등)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자격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.

  • 온라인 신청:

  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.


주의사항:

  • 모든 감면 혜택은 1인당 1회선에 한해 적용되며,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.

  • 자격 변동 시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,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신청 후 감면 적용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,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